BUSINESS
우리소방안전(주)의 사업을 소개합니다
1. 소방시설점검이란?
소방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작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소방시설점검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점검 대상물은?
구분 | 대상물 | 횟수 | 점검시기 |
---|---|---|---|
작동기능점검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제조소등, 소화기구만 설치하는 대상, 특급소방대상물 제외) |
년 1회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
종합정밀점검 |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건축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몰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 아파트: 연면적 5,000㎡이상 11층 이상 -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 등의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 인 것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공공기관 중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설비 설치된 것) |
년 2회 (작동기능점검: 1회 / 종합정밀점검: 1회)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 부터 6개월이 되는 달 |
3. 소방시설점검의 진행도
4. 점검하지 않을 시 벌칙금은?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