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우리소방안전(주)의 사업을 소개합니다

소방시설점검

1. 소방시설점검이란?

소방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작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소방시설점검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점검 대상물은?

구분 대상물 횟수 점검시기
작동기능점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제조소등, 소화기구만 설치하는 대상, 특급소방대상물 제외)
년 1회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종합정밀점검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건축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몰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 아파트: 연면적 5,000㎡이상 11층 이상
-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 등의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 인 것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공공기관 중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설비 설치된 것)
년 2회
(작동기능점검: 1회 / 종합정밀점검: 1회)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 부터 6개월이 되는 달

3. 소방시설점검의 진행도

4. 점검하지 않을 시 벌칙금은?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