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우리소방안전(주)의 사업을 소개합니다

소방시설공사

1. 소방안전관리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소방시설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상태로
유지 및 관리 관리하도록 하며 화재등 비상시에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소방안전관리대행의 장점에는?

  • (1)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이 없이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가능
  • (2) 소방시설의 문재발생 시 긴급 출동
  • (3) 소방시설점검 실시 및 소방관련 업무 대행
  • (4) 소방시설 컨설팅 가능

3.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는?

구분 대상물
특급 -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이거나 200m이상의 아파트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것
- 연면적 200,000㎡ 이상인 것
1급 - 30층 이상(지하층 제외) 이거나 120m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가연성가스 1,000톤 이상 저장·취급시설
2급
(업무대행 대상물)
-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물분무등을 설치한 소방대상물
-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소방대상물
- 도시가스시설 또는 가연성가스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저장·취급소
- 지하구, 공동주택,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
(업무대행 대상물)
- 특급, 1 급, 2급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곳

4.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진행도

5. 선임하지 않을 시 벌칙금은?

특정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 벌금처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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