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우리소방안전(주)의 사업을 소개합니다
1. 소방안전관리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소방시설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상태로
유지 및 관리 관리하도록 하며 화재등 비상시에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소방안전관리대행의 장점에는?
- (1)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이 없이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가능
- (2) 소방시설의 문재발생 시 긴급 출동
- (3) 소방시설점검 실시 및 소방관련 업무 대행
- (4) 소방시설 컨설팅 가능
3.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는?
구분 | 대상물 |
---|---|
특급 |
-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이거나 200m이상의 아파트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것 - 연면적 200,000㎡ 이상인 것 |
1급 |
- 30층 이상(지하층 제외) 이거나 120m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가연성가스 1,000톤 이상 저장·취급시설 |
2급 (업무대행 대상물) |
-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물분무등을 설치한 소방대상물 -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소방대상물 - 도시가스시설 또는 가연성가스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저장·취급소 - 지하구, 공동주택,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3급 (업무대행 대상물) |
- 특급, 1 급, 2급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곳 |
4.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진행도
5. 선임하지 않을 시 벌칙금은?
특정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 벌금처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5호]